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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개편, 조기 시행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서승범의 건썰]중대재해처벌법 확대·개편, 조기 시행이 절실하다

등록 2021.06.16 18:3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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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최근 건설업계 안전불감증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참사가 또 일어났다. 아직까지 경찰 조사 중인 사건이지만, 정치권 조사 등에 따르면 경비 절감을 위해 계획서 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지 않은 데다 원청의 관리 부실도 사건이 발생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돈 좀 아끼겠다고,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것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화살은 하도급사와 원도급사 및 그 회사의 오너·CEO 등으로 향하고 있다. 현장 관리 부실 등이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안전과 관련한 법 제정을 왜 미뤘는지, 더 강한 제재를 하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없었는지, 왜 세밀하게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에 가서 유가족에게 사과의 말을 전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만 놓고 봐도 그렇다. 우선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책임과 처벌을 유예해주겠다는 뜻인가.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손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법 공포 이후 지속해서 나왔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광주 사건 이후에서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또 너스레를 떨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과 관련한 일이다. “매번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모자라다”고 공식 석상에서 정치인과 CEO들이 매년 그렇게 강조하는 그 안전과 말이다.

그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을까.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사업주 외에도 발주처 등으로 처벌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며 대상 현장도 규모로 나누지 말고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의 발생 요인을 따져 처벌의 경중과 대상을 구분,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속죄하고 이전과 달리 더 늦지 않게 빠른 대응을 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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