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의·과태료 부과···관련 임직원엔 ‘감봉’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위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위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증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고,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문책·주의적),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투증권에 내려진 기관주의는 경징계다.
제재심위는 한국투자증권이 팝펀딩 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 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토대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16일 부실 사모펀드 상품의 100% 전액보상안을 내놓으면서 제재심 수위가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그간 판매한 부실 사모펀드 상품에 대해 100% 전액 보상을 전격 결정했다. 총 10개 상품, 806개 계좌, 1584억원 규모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증권사가 전액 보상안을 먼저 제시한 건 한투증권이 최초다.
이같은 선제 조치에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들은 21일 금감원 앞에서 한투증권에 대한 제재 철회와 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대위 측은 “100% 보상 결정을 내린 한국투자증권 정일문 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국투자증권의 보상이야말로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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