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구매자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당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에 채무를 청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대리점과 맺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총액은 약 5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일부 대리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이런 거래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구매자 미납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는 행위는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분사 이전에 있었던 만큼 시정명령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 내렸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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