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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갑질’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

공정위, ‘대리점 갑질’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

등록 2021.06.23 15:32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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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뢰는 미수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6월에서 2016년 2월 사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구매자 부도나 파산으로 인한 미납금을 대리점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당시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리점에 채무를 청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대리점과 맺었다. 이를 통해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에 미지급한 판매수수료 총액은 약 5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일부 대리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2016년 해당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서울고등법원도 2018년 이런 거래조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구매자 미납금을 수수료와 상계하는 행위는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분사 이전에 있었던 만큼 시정명령은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당시 현대중공업)에 내렸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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