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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교보생명 등 6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대구은행·교보생명 등 6곳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획득

등록 2021.06.24 15:2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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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닥’ 개발사 아이지넷은 본허가 성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DGB대구은행과 전북은행, 교보생명, 신한생명 등 주요 금융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2차 정례회의에서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규 신청한 31개사 중 8곳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은 금융사는 ▲대구은행 ▲전북은행 ▲KB캐피탈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등이다.

또 인공지능 보험관리 앱 보닥의 개발사 아이지넷은 지난 예비허가 심사과정(1월13일)에서 지적받은 사업계획 타당성(소비자보호체계)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날 본허가를 받았다.

반면 인공지능연구원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마이데이터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금융위로부터 본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정보(가명 처리)를 취합해 금융상품, 투자자문과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KB국민은행 등 금융위는 은행과 카드, 핀테크를 아우르는 총 28곳에 본허가를 내준 바 있다.

금융위는 “그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지 않았던 보험회사 3개사도 예비허가를 받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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