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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니다”

IT IT일반

넷플릭스, SKB 상대 망사용료 소송 패소···법원 “관여할 문제 아니다”

등록 2021.06.25 15:00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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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망사용료는 당사자간 협상으로 정할 문제”

사진=넷플릭스 제공사진=넷플릭스 제공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망 사용료는 양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문제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가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하달라며 재정 신청을 냈고, 이에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며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 의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에 있고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가 기본적으로 유상이며 넷플릭스가 미국과 프랑스 등 통신사에도 망 사용료를 지급해온 만큼 한국에서도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사용료와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 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며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날 패소 판결 이후 넷플릭스는 입장문을 내고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미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 만큼 콘텐츠 업체에도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청구라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외에 콘텐츠 업체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을 콘텐츠 업체에도 이중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송 판결 이후에도 넷플릭스는 공동의 소비자들을 위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와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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