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협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신협법 개정안이 선거운동 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을 총리령(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신설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5가지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명함 배부 등이다.
먼저 후보자는 선전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3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전 벽보 규격과 게재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후보는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를 요청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후보는 도로·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신협법 시행일(6월30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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