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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 6월말 종료···“배당제한 풀린다”

금융위,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 6월말 종료···“배당제한 풀린다”

등록 2021.06.25 06:0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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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7월1일부터 중간배당 가능“작년보다 실물경제 상황 나아졌고” “국내 은행·지주 ‘기초체력’도 충분”“미국·유럽 등도 규제 완화로 선회”“2019년 배당성향 수준 참고하길”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에 내린 배당제한 조치를 이달말 해제한다. 실물경제가 빠르게 회복 중이며, 금융사 역시 충분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KB·신한·하나·우리 등 주요 금융지주는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 실시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국내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와 행정지도를 예정대로 6월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금융위는 이달말까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중간배당·자사주매입 포함)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부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나라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등 작년에 비해 실물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분위기라 권고를 종료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지난 2월25일 제시한 3.0%보다 1%p 높여 잡은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4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3.1%에서 3.6%로 0.5%p 올렸다.

또한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분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1분기말 15.36%)이 규제비율을 크게 웃도는 등 각 금융사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배당축소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였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두 달간 진행한 스트레스테스트도 통과했다. 은행지주 8곳과 지주회사소속이 아닌 은행 8곳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나리오(악화·심각)에서 각각이 배당제한 기준 규제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미국·유럽 등 주요국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경제상황 호전 등을 근거로 배당제한 완화 계획을 발표한 것도 금융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작년 6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주요 은행의 배당을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했으나, 그 해 12월 발표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올 3월엔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임을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주주환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하나금융의 경우 주주명부 폐쇄로 중간배당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또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를 마련한 KB금융과 신한금융도 배당을 추진할 것으로 점쳐지며, 우리금융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실물경제 개선 추이,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관리 권고 종료에 따라 은행(지주)은 7월1일 이후 자율적으로 배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단, 은행(지주)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배당을 실시하려면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당 실시 여부와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배당성향 수준 등을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위 차원의 의견 표명일 뿐 새로운 배당제한은 아니다”라면서 “금융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불이익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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