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HDC현대EP와 KC그린홀딩스를 오는 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HDC현대EP는 지난해 5월, KC그린홀딩스는 올해 4월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사실을 각각 지연 공시해 공시를 불이행했다. 거래소는 HDC현대EP에 대해 12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을 부과했다. 관련태그 #HDC현대EP #KC그린홀딩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jk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