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 등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앞서 보암모는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점거 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삼성생명이 약관과 다르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말부터 서초사옥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핵심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이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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