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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합의···첫 시위 후 3년여만(종합)

금융 보험

삼성생명, 1년 6개월만에 ‘보암모’와 합의···첫 시위 후 3년여만(종합)

등록 2021.07.09 18:05

수정 2021.07.09 18:0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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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내용은 양측 합의로 비공개

금감원 앞에서 진행한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금감원 앞에서 진행한 삼성생명 암보험금 지급명령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삼성생명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18개월만에 타협점을 찾고 회원들은 점거 농성을 끝냈다. 2018년 첫 시위 이후로는 3년여만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 등 시위를 중단하기로 삼성생명과 합의했다. 협상 내용은 양측 합의로 공개되지 않았다.

보암모는 성생명이 약관과 다르게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8년 말부터 시위를 벌여 온 모임이다.

당시 이들은 삼성생명 등 보험사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4일에는 삼성생명 2층 플라자를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논쟁의 핵심은 ‘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암보험 약관에 요양병원 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실제 보암모 대표 이모씨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이씨는 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요양병원 입원비 5000여만원을 청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생명은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보암모는 협상을 거부했고 이는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는 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요양을 위한 요양병원이 만들어지면서, 요양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료를 암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것인지, 치료가 아닌 요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폈다.

사진=삼성생명 제공사진=삼성생명 제공

법원 판결 결과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도 요양병원 입원비는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도 보암모 일부 회원들은 점거를 풀지 않고 시위를 이어갔다. 보암모 회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 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가 지난해 12월 법원의 판단과는 반대로 암 입원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며 논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보암모 회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생명 중징계 확정과 미지급한 암입원보험금 지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날 보암모는 삼성생명과 협상을 타결하고 542일간의 점거농성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생명과 보암모는 “집회 및 농성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위·농성을 중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뒤늦게나마 안타까운 상황이 해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도움을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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