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수도권 4단계 격상을 설명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골프가 불가능해졌다. 단 골프장 캐디 등은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6시 이전에는 캐디 1명을 동반한 4인 골프가 가능하며 6시 이후에는 4명 중 2명이 빠져야 한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실외 골프 등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되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맞춰 인원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끝내야 한다. 오후 6시 에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팀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야구의 경우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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