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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거리두기 4단계’ 6시 이후엔 4인 골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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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6시 이후엔 4인 골프 금지

등록 2021.07.09 18:23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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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되며 골프장에서도 ‘3인모임 금지’ 조치가 실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일 수도권 4단계 격상을 설명하며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최대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골프가 불가능해졌다. 단 골프장 캐디 등은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에 6시 이전에는 캐디 1명을 동반한 4인 골프가 가능하며 6시 이후에는 4명 중 2명이 빠져야 한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실외 골프 등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로 제한되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에 맞춰 인원을 조정하지 못한다면 경기를 끝내야 한다. 오후 6시 에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팀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야구의 경우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수의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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