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및 성 관련 갈등이 있는 학교에 징계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사안 담당 장학사 방문 컨설팅, 변호사‧노무사‧성인권 강사 등 전문가 파견 지원, 피해자 및 가족 상담지원 등 공동체 회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실적을 교육청 부서 성과지표로 운영하고 전체기관 신규 교직원 임‧채용시 직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서류로 포함토록 해 인천 관내 모든 학교 교직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도 강화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변호사협회, 노무법인, 인천지역 아동‧여성권익시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 노무사, 경찰, 성인권활동가 등 성인권 전문가 인력풀 66명을 구성하여 2021년 인천교육청 전체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을 위촉했다.
2020년부터는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성사안 전담팀 협의체 운영 주관교육청으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성폭력 없는 학교를 넘어 성평등 학교 실현을 위해 성폭력 예방부터 후속조치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조직문화 개선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 체계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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