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계약자는 사전에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아도 바로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자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지 위해 해약 시 본인 인증 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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