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6월 건강보험료는 이미 가입자별로 다 고지된 상태이고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를 보면 정부는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특례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한다. 예컨대 3인 맞벌이 가구는 4인 외벌이 가구와 같은 30만83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노인과 청년층이 많은 1인 가구는 건보료 기준(직장가입자)을 11만3600원에서 14만3900원으로 올렸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인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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