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배상비율 최대한도 수준으로 결정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영업점 통제 소홀손해액 1839억원···사후 정산 방식 손해배상 진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8일 회의를 열고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배상비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비율 50%에 공통가산 30%를 적용해 기본배상비율을 80%로 적용했고 투자자별로 대신증권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손해배상 비율 80%는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배상 비율이 결정된 대신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보다도 최대 30%포인트 높다.
분조위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로 최초로 확인되면서 기본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며 “또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해 라임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내부통제·영업점 통제 부실···고액·다수 피해자 발생”=분조위는 대신증권이 판매사로서 지켜야 할 ▲적합성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분조위에 부의된 건에 대한 대신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본점에 대해선 ▲상품 출시와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초고위험 상품 판매 등의 책임이 인정됐다. 판매직원에 대해선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적용됐다.
초고위험 상품 펀드를 ‘LTV 50% 이내의 90% 담보금융’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대신증권의 설명에 속아 투자한 사례에는 8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피해 투자자 A씨는 반포WM센터에서 판매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 상품에 가입했으나, 판매직원은 투자권유 당시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았고 펀드 가입 후 성향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포WM센터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한 설명자료 등을 통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출시·판매와 관련해 내부 통제 미흡,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분조위는 밝혔다.
◇손해액 1839억원···사후정산 방식으로 손배 진행=이번 손해배상은 향후 분쟁 신청자와 대신증권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고령투자자나 계약서류 부실, 모니터링콜 부실, 투자경험 여부 등에 따라 비율을 가감하거나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앞서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 펀드에 가입한 일반 투자자에 손실액의 30%를 우선 보상했다. 전문 투자자에겐 손실액의 20%를 선지급했다.
대신증권은 추정손실액으로 분쟁 조정하는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 방식으로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신증권을 통해 판매된 라임 타이탄 펀드는 미상환액 1839억원, 총 554계좌 규모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 또는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손해배상이 가능하지만, 라임 펀드는 손실 확정 시기가 최소 2025년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미상환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우선 배상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분조위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은 법원의 민사조정례, 금감원 분쟁조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법인은 30~80%)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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