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실명계좌를 내주고 있는 빗썸,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 코인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정한 것으로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내년 3월 말부터 발효되지만 농협은행은 그 이전에라도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임시방책을 거래소에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빗썸, 코인원이 농협은행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이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란게 업계의 중론이다.
농협은행은 빗썸, 코인원에 실명계좌 발급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당초 계약은 7월31일에 종료됐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24일까지 계약 만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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