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다. 또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전원회의(9차)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결론을 내놨다.
이후 고용부는 같은 달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고, 29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가졌으나 경제단체 등이 제기한 이의에는 모두 '이유 없음'으로 회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의결 내용 그대로 관보에 게재됐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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