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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등록 2021.08.11 18:45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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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호관찰 결정···장기 여행시 신고해야 기사의 사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 결정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은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형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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