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개편안 확정
9억원짜리 주택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부동산 중개 보수는 부동산 거래 가격과 연동된 구조여서 최근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함께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개 수수료 요율을 내리는 내용의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 발표한 안은 앞서 토론회에서 제시했던 3가지 안 중 유력하다고 예상됐던 안과 동일하고 일부 요율만 조정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2억원~9억원은 0.4%, 9억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6억원~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0.4%로 낮추고,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을 9억원~12억원, 12억원~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낮추는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해 6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 상한은 현행 3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0억원 짜리 아파트는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요율을 유지하되, 1억원~6억원은 0.3%, 6억원~12억원은 0.4%, 12억원~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행 3억원~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추고, 6억원 이상부터는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원~12억원, 12억원~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쪼개 각각 0.4%, 0.5%, 0.6%로 낮추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이 6억원이라면 중개수수료는 현행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떨어지게 된다. 9억원의 경우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현행 체계에서는 6~9억원 구간 임대차 거래 요율이 0.8%라 매매 거래(0.5%)와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 구간 임대차와 매매 요율이 각각 0.4%로 같아지게 돼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율 상한 등을 직접 규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10월부터는 전국에서 인하된 중개 수수료율이 동시에 적용된다.
지자체가 조례에 먼저 반영하면 시행규칙 개정 전에도 새로운 수수료율이 시행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도 강화된다.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 시험은 전부 객관식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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