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으면 유찰돼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세우고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 구성까지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민간 운영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사례로 민간분야 공단발주 입찰시장의 담합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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