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내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가 마무리된 이후 사업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도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1원장·6과·69명 구성이던 FIU는 직제 개정에 따라 1원장·1관·7과·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기존에 비해 1관, 1과, 14명이 증원된다.
우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지난해 3월 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재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대상과 유형이 기존에 비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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