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금융감독원 상대 중징계 취소 1심 승소“금융회사 지배구조 상 내부통제 소홀 제재사유 아냐” 금감원장 교체 맞물려···사모펀드 CEO 징계 변동 촉각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내린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지배구조 상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는지는 (금융사 CEO) 제재사유가 아니다”라며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징계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를 내려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감원의 징계 결정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간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를 뒷받침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의미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경영진의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지주 회장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징계를 받은 증권사 CEO들의 제재 결정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과 같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가 예고된 전현직 증권사 CEO는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 3명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내렸다.
올해 들어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도 각각 옵티머스와 라임사태 관련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가 결정됐다. 아직 금융위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최근 취임한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의 기조가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다르다는 점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정 원장은 지난 6일 취임사에서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하면 금융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CEO 중징계 등 사후 제재에 집중한 윤 전 원장과는 감독 방향을 달리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해 향후 제재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사후적 제재로 균형감있는 징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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