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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금융 은행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행정소송’ 1심서 승소

등록 2021.08.27 14:20

수정 2021.08.27 14:5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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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사진=우리금융지주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금감원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행정소송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손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손 회장은 2020년 ‘DLF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자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함께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고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우리은행을 이끌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그러나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이 이미 내부통제 체계를 갖췄고, CEO가 상품 판매 관련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던 만큼 금감원 측 징계가 지나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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