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실시되며 행정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보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사항, 익명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보다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보기간을 기존 30일에서 50일(9월 1일~10월 20일)로 연장해 실시한다.
참여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 될수 있다.
김인호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나가는 동시에 시민을 지키기 위한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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