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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19조3000억 지원

금융당국, 추석 맞아 중소기업에 19조3000억 지원

등록 2021.09.13 12:3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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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자동 연기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자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원자재 대금결제와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기로 했다. 결제성 자금대출에 대해선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과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2조2000억원을 신규 제공하고 금리도 최대 0.4%p 인하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7.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추석 연휴 중 이뤄진 카드결제 대금도 신속히 지급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연휴에 결제된 카드대금을 기존 지급일인 27일보다 3일 앞선 24일에 받을 수 있다.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은 연휴 이후(9월23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휴에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일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23일로 미뤄지고, 카드 대금과 보험료, 통신료도 같은 날 출금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는 사람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오는 17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도 연휴 중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이용자에게 오는 17일까지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만기가 찾아오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부터 추석 연휴 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당국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신권 교환 등을 위한 이동점포 3개를,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선 환전·송금을 위한 탄력점포 15개를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중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보안원과 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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