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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보라비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특허 출원

IT 블록체인

보라비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특허 출원

등록 2021.09.13 15:44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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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라비트사진=보라비트

보라비트는 지난 2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크립토 가드’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술 특허 출원번호는 10-2021-0103904이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양측 당사자들의 신원 정보를 거래소가 확인하도록 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기술이 접목돼야 하는 까다로운 제도다.

특정금융정보제공에 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이 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가하는 와중, 보라비트가 관련 기술을 완성해 특허를 출원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크립토 가드는 가상자산 거래소 A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B로 암호화폐 자산의 이동이 일어날 때 거래소 A가 거래소 B의 회원에 대한 신원을 확인을 효율적으로 풀어낸 기술이다. 거래소 A가 거래소 B에게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한 경우 거래소B가 이에 불응할 경우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게 되지만 크립토 가드는 신원인증이 되지 않은 거래 당사자가 직접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개인정보를 까다롭게 다루는 기업일 지라도 ‘트래블 룰’ 수용이 가능하다.

크립토 가드 기술은 암호화폐 자산을 전송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의 신원인증이 완수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취소되는 기술에 방점이 찍혀 있다. 따라서 테러 자금이나 마약 판매 대금 등 불법 자금 세탁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암호화폐 소유자들도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국내 시장을 넘어서 국제간 거래에도 통용될 수 있게 된다.

보라비트 측은 “크립토가드 솔루션은 다수 거래소간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도 가상자산의 송수신에 필요한 신원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며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는 물론 각종 디지털 지갑 서비스 등 모든 가상 자산을 송수신 할 수 있는 수단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금융 당국의 자금세탁관련 우려를 불식시킬 솔루션”이라고 설명했다.

강대구 보라비트 대표는 “크립토 가드 특허 출원을 계기로 제도권 은행들과 실명 확인 계좌 계약을 추진중”이라며 “보라비트 운영사 뱅코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10여 곳의 중소 거래소들과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크립토카드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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