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의 과도한 노출, 행사 중 성기를 묘사한 제품 판매 등 실정법 위반 소지 행위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충돌 예방을 위해 대규모 행정력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밝힌 불허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과도한 노출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퀴어축제에서 판매했던 여성의 성기 모양 쿠키와 풀빵은 음화반포 및 제조로 본 것.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승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도 서울시의 SNS를 통해 서울시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퀴어축제를 둘러싼 잡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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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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