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 24곳, 지갑서비스·보관관리업 9곳 “ISMS 인증 거래소 29곳 모두 신고할 듯”“미신고 사업자, 가상자산 영업 종료해야”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오후 6시30분까지 33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거래업자 24곳, 지갑서비스업자와 보관관리업자 등 9곳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앞서 FIU가 신고를 수리한 두나무(업비트)를 포함한 수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진다. 현황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FIU 측은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 모두 신고를 접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기준 이들 29곳의 시장점유율은 전체 체결금액의 99.9% 수준이다.
향후 FIU는 최장 3개월간 심사를 이어가며 각 사업자가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 외의 별개 사업(인터넷쇼핑몰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영업만을 종료하면 된다”면서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종료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가상자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면서도 “가상자산 영업종료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또는 민·상법의 법인 해산 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가 미비요건 보완 후 신규신고를 희망할 땐 가상자산 관련 종전 영업을 신고 기한(24일) 후부터 종료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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