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은행 실명계좌 받은 4곳만 원화로 거래고팍스·한빗코 고군분투 했지만 불발, 25개사 코인마켓만 운영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원화마켓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경쟁력이 뒤쳐지기 때문이다.
◇4대 거래소만 원화 지원···25개사는 코인마켓만 운영 = 2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ISMS 인증 획득 가상자산 사업자수는 43개사다. ISMS는 특금법 상 사업자 신고 필수요건이다. 43개 사업자 가운데 29개사가 거래소이며 나머지 14개사는 지갑 및 수탁 등 기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신고 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기존 실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4대 거래소는 모두 은행권과 계약을 맺고 확인서를 제출,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원화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이들 4개사 중 업비트는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3개사는 아직 신고 접수 상태다.
나머지 25개사 가운데 원화마켓을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던 곳은 ▲한빗코 ▲보라비트 ▲메타벡스 등 3개사다. 나머지 원화거래를 지원하고 있던 22개 거래소들은 모두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
세부적으로 원화마켓에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거래소는 ▲고팍스 ▲후오비코리아 ▲플라이빗 ▲지닥 ▲비블록 ▲OK-BIT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에이프로빗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코어닥스 ▲코인빗 ▲포블게이트 ▲아이빗이엑스 ▲빗크몬 ▲오아시스 ▲와우팍스 ▲비트레이드 등이다.
◇고팍스‧후오비‧한빗코 최종 불발···4대 거래소 쏠림 현상 우려 = 당초 원화마켓을 지원하지 않고 있던 한빗코,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한 후오비코리아, 원화마켓 종료를 공지하지 않던 고팍스 등 3개사의 경우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은행권과 막판 협의를 진행, 원화마켓 유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24일 최종 협의가 불발되면서 끝내 코인마켓으로만 운영하게 됐다.
고팍스 측은 “긍정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24일 오전 은행으로부터 사안이 결국 부결됐음을 확인, 기한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후오비코리아 역시 이날 공지를 통해 “거래소와 협업 중인 은행들에 대한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금융권 분위기가 무거워져 실명계좌 제휴 협의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한빗코 역시 은행권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날 최종 협의가 불발됐다.
한빗코 측은 “그간 걸어왔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지만 특금법 신고 기한인 오늘까지 실명계좌 발급을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이에 따라 원화를 제외한 가상자산 간 거래소로 오늘 신고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 중견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그간 금융당국, 정치권에 지속 실명계좌 발급의 문을 열어달라고 읍소해왔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로써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코인간 거래만 허용하는 코인마켓 운영 시 가입자 이탈, 경쟁력 약화가 자명하다는게 거래소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금법 유예기간에도 이미 쏠림현상은 지속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은 지난달 말 기준 59조3815억원으로 ISMS 인증 획득 전체 거래소의 예치금(61조7311억원)의 96.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업비트의 예치금은 42조9764억원으로 집계대상 전체 거래소의 69.6%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원화마켓을 종료하는 거래소들의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4대 거래소로의 쏠림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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