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신고기한 앞두고 제휴포기 결정 수수료 이익보다 자금세탁 리스크 주목“소비자 추가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워”국내 가상자산 시장 4대 거래소 체제로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그간 내부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제휴를 검토해왔으나 결국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론을 낸 뒤 각 사업자에 이를 통보했다.
당초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 지닥, 한빗코 등 일부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이에 해당 거래소는 금융당국 지침대로 원화마켓 운영을 종료하기로 가닥을 잡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는 등 후속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날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획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은행과 계좌 제휴를 맺지 못한 사업자는 ‘코인마켓’ 형태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코인마켓’은 금전의 개입 없이 가상자산간 거래만 중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처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나란히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제휴에 선을 그은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 제휴 시 소비자가 대거 유입되고 수수료 이익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도 함께 떠안아야 해서다.
특히 관련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 가운데 거래소에 시세조종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이들과 제휴한 은행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 대부분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체 내규는 마련했지만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추출·분석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체계 역시 부실하다는 게 당국의 진단이다.
게다가 은행이 사업 제휴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80%를 업비트가 책임지는 사실상의 독점 체제가 이어지는 만큼 소비자 유입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복수의 거래소로부터 제안을 받은 BNK부산은행도 같은 이유로 제휴를 포기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한 번쯤 가상자산사업자 실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 만큼 금융사로서는 가상자산사업자와 손을 잡는 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시중은행과 제휴를 맺은 네 곳만 원화마켓을 운영하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총 10곳이며, 그 중 업비트 한 곳만 심사를 넘어선 상태다.
FIU는 최장 3개월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이어가며 이들이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취급금지 등 법령상 조치를 갖췄는지 면밀히 들여다본다. 신고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등 이행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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