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여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및 월세(6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 원씩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분기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청 관계자는“주거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영광군에 정착할 때 최소한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일자리, 능력개발 등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kangkiun@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