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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구직단념자 반영땐 실업률 0.29%P 높아져”

한은 “코로나19 구직단념자 반영땐 실업률 0.29%P 높아져”

등록 2021.09.27 12:59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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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코로나19 팬데믹이 실업률을 평균 0.29%포인트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실업률 통계에서 빠지면서 실제 실업률과 공식 발표된 실업률간 격차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27일 한국은행은 ‘코로나19와 실업률 하향편의’ BOK이슈노트에서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실제 실업률은 공식 통계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확장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강한 상관관계를 활용해 코로나19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3월~올 8월까지 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특수성이 공식 실업률에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2.8%(계절조정 기준)으로 1999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노동시장 충격에도 실업률은 취업자 수, 고용률 등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업자는 조사 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구직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분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기존에 실업자로 집계될 사람들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공식 실업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기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여성 및 청년층에서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격차가 더 커졌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이는 코로나19 확산기에 구직활동 제약이 심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성 및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았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영업제한, 육아부담, 자가격리 등으로 구직활동이 제한되면서 실업자로 분류되었을 사람이 비경활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영업제한을 받는 업종의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채용시험이나 면접이 연기·취소된 경우 혹은 보육시설 폐쇄로 육아부담이 늘어난 경우에도 구직활동이 크게 제한됐다.

한은은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구직 포기자를 실업자로 다시 분류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지난달 조정 실업률은 3.7%로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보다 0.9%포인트 더 높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정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보다 평균 0.29%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확장 실업자에는 취업을 희망하나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구직을 단념한 구직단념자를 실업자로 편입시켰다. 구직단념자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오 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의미의 노동시장 유휴수준(슬랙)을 평가하는 실업률 외에도 다양한 고용보조지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조정 실업률과 공식 실업률의 괴리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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