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생한 트레드 결함 사고 추가소송 가능성 완전 배제 못해안전성 등 브랜드 이미지 하락 우려
30일 미국 현지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니아주 앨러게니 카운티 배심원단은 금호타이어가 판매한 타이어의 홈 파손으로 중상을 입은 트럭 운전자에게 308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원고는 지난 2014년 9월 32톤 가량의 모래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던 도중, 금호 파워플릿 983(Kumho Powerfleet 983) 타이어의 홈(트레드)이 분리되면서 척추 등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장착된 타이어는 한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판매한 제품이다. 원고 측은 디자인 결함에 따른 갑작스러운 트레드 파손을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패소에 따른 금호타이어의 금전적 손실이 크지 않지만, 추가 소송 여지는 있다고 분석한다. 제품 결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미국 소비자 특성을 고려할 때, 동일 제품 구매 고객이 하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 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이어의 안전성 문제로 연결돼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국내외 시장에서 잇딴 품질 논란이 불거져 왔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트럭·버스용 타이어 안전성 조사 결과 제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해외에서는 미인증 제품 유통이 적발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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