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 관계인 집회
3일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600억원가량의 회생채권 변제 자금으로 59억원을 할당했다. 회생채권 대비 변제 자금 비율(변제율)은 3.68%다.
이스타항공은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 예정자인 ㈜성정으로부터 700억원의 인수대금을 받은 뒤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등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5월 31일까지의 미지급 급여·퇴직금 등 공익채권 530억원과 관리인 보수 등을 합친 542억원을 우선 변제한다. 공익채권 등의 변제 이후 남은 158억원 중 98억원은 미확정 채권 변제를 위해 유보액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9억원이 확정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된다
미확정 채권은 항공기 리스사 등의 채권으로 2천600억원가량이며, 변제율은 확정채권 변제율인 3.68%와 동일하다.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채권자들이 참가하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변제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낮은 변제율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스타항공이 제시한 변제율 대로라면 100억원을 빌려준 채권자는 3억6000만원만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을 부결하면 법원은 강제 인가를 할 수 있지만 강제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편 성정은 자금력과 관련한 우려를 씻기 위해 이달 중 인수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할 계획이다. 유상증자 대금으로 700억원, 별도 운영자금으로 387억원 등 총 1087억원의 인수대금을 일시 납입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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