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3일 A 회사에 대한 위생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 접수했다. 동시에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가운데 정황상 해당 영상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에 대해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다”며 “이 직원은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신고자는 자신의 제보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신분노출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자 권익위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자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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