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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등록 2021.10.05 16:49

수정 2021.10.05 17:46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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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행정안전부의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란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보는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 7월6일 이 같은 시스템을 출범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최우수상 수상은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끈기있는 노력과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착오송금을 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신속히 돌려받도록 반환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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