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모전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세계 최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다’란 주제로 응모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예보는 국회·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결과 지난해 7월6일 이 같은 시스템을 출범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최우수상 수상은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예보의 끈기있는 노력과 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착오송금을 한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신속히 돌려받도록 반환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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