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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억2000만원 주인 찾아”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2억2000만원 주인 찾아”

등록 2021.09.15 16:1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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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진=금융위원회 제공

7월부터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2억2000억원이 주인에게 돌아갔다.

15일 예금보험공사 측은 “지금까지 접수된 1912건 중 510건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됐다”면서 “그 중 177건은 자진반환이 완료됐고, 333건은 현재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545건은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과 절차미비 등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소비자의 신청을 받은 예보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자신반환을 안내하거나 지급명령을 하는 절차로 회수가 이뤄진다.

예보에 따르면 자진반환된 177건을 기준으로 평균 지급률은 96.2%,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8일로 집계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2억2000만원을 받았고 우편료 등 실비를 뺀 2억1200만원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

또 착오송금인 중 95%는 개인이었으며,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8.6%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7%였고,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대부분(약 80%)이었다.

이밖에 송금금융회사는 ▲은행 83.6% ▲간편송금업자 6.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 3.9%, 수취금융회사는 ▲은행 74.6%, ▲증권 18.9% ▲새마을금고 2.6% 순을 뒤를 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 피해나 계약이나 거래 상 단순 변심을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등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이스피싱의 경우 관련 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절차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모바일로도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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