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특금법을 준수하기 위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시행하는 고객확인제도는 가상자산 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소유자, 거래목적 및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제도다.
고객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가입자들의 원화마켓 매매가 제한된다. 실명계좌가 없는 이용자들의 경우 BTC 및 USDT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이용자들의 매매 및 입출금 한도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고객확인 완료 시 1회 100만원의 제한은 해제된다.
단 13일 이후에도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매매 및 입출금이 중단된다. 100만원 미만으로 거래하려는 이용자들의 경우에도 12일까지는 고객확인을 완료해야만 한다.
업비트 측은 “고객확인 시스템 오픈 초기 신분증 진위 확인 제공 업체의 최대 트래픽을 초과하는 요청이 발생할 시 고객확인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12일까지 고객확인을 진행하는 이용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에 고객확인을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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