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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중견거래소 폐업시, ‘단독 상장’ 가상자산 피해액 3.7조

IT 블록체인

[2021 국감]중견거래소 폐업시, ‘단독 상장’ 가상자산 피해액 3.7조

등록 2021.10.06 15:14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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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형배 의원실자료=민형배 의원실

가상자산(암호화폐) 간 거래만 지원하는 중견거래소에 나홀로 상장된 가상자산이 3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간 거래소만을 지원하는 중견거래소들의 폐업 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 피해 추산액이 3조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 가상자산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원화거래 비중은 9월 17일 기준으로 확정했고, 시가총액 조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추산했다.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됐으나 현재는 180개 가상자산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어 180개 가상자산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원화로 환산 추정했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가상자산을 모두 내린 상태다.

이번에 조사된 규모 3조7233억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상장폐지로 이어지게 된다. 180개의 가상자산들은 원화마켓에 없으며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중견거래소들이 특금법이 시행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의 실명거래계정 등을 받아 거래소 신고를 위해 준비해왔음에도 결국 통과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간 거래만을 지원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2차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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