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 대통령은 미성년자가 부모 사망 후 거액의 상속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여,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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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10.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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