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실 지원, 피해자 등의 보호,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 개정
개정된 규정에는 ▲인권상담실 지원 ▲피해자 등의 보호 ▲2차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조치의 의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에 따른 규정 개정으로, 인권 신장에 앞장서기 위해 전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첫 번째로 표준안을 반영한 것이다.
순천대 강성호 인권센터장은 “사회 발전과 시대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인권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인권센터 규정을 개정하였다.”며, “개정된 규정을 이행하여 대학 구성원들의 인권 보호 확장에 힘쓰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인간 존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센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 직속 기구로 설립된 순천대 인권센터는 2017년 ‘4대폭력 예방교육 최우수 기관’으로 483개 대학 중 유일하게 ‘2017 폭력예방분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여성가족부 평가 4대폭력 예방교육 기관 실적점수(120점 만점) 기준 2019년도 115점, 2020년도 101점을 받으며 폭력예방 우수대학으로 꼽힌 바 있다.
현재 순천대학교 인권센터는 순천, 광양, 여수 인근 대학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3년 연속 인권 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인권 인식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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