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이 어두운 과거가 끝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출발점 이라는 사실 인식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14연대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수‧순천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에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올해 여순사건 73주년을 맞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수와 순천민의 숙원이 풀린 것이다.
고흥지사 전 직원들은 이날 전시회 행사를 둘러보면서 여순사건이 어두운 과거의 끝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새로운 출발점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앞으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류경식 지사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올해 추념식은 더욱더 의미가 깊다.”며 “여순사건 역사만화<동백꽃 필 때까지>원화 전시를 통해 고흥 관내에도 무고한 희생을 당한 유가족들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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