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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벌’ 플랫폼사 영역확장에 역할 또 커진 기업집단국

‘신재벌’ 플랫폼사 영역확장에 역할 또 커진 기업집단국

등록 2021.10.19 08:1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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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존 재벌 외 쿠팡·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갑질’ 혐의 수두룩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중대사건 전담에 사건처리 평균 900일 넘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기업 저격수’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2017년 2년제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으나, 계속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업적을 평가받은 끝에 드디어 올해 5월 ‘정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앞서 기업집단국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각종 제재와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최근에는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신흥 재벌들의 ‘갑질’ 혐의가 포착되면서 기업집단국의 바쁜 행보가 예상된다.

18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공정위의 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4년 동안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지원·총수일가의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등 총 28건을 제재했다. 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수가 총 17건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 주체인 법인과 행위를 주도 또는 인지한 총수 또는 임원진 등이 고발 대상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하이트진로·네이버·효성·금호 등 굵직한 기업들의 총수와 임원 등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기업집단국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칼날을 겨눈 가운데 이 기조를 유지해 IT기업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익 편취 규제 대상도 넓어질 예정이다. 시행될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20% 이상 비상장사’였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상장 여부 관계없이 20% 이상 계열사와 그 자회사’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공정경제를 외치고 있는 만큼 공정위 내부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취임 직후 ICT전담팀을 설치해 플랫폼 갑질, 독과점 이슈를 살핀 결과 애플,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갑질 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현재 심리 중이거나 조사 중인 사건도 다수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갑질 관련 마지막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인앱결제를 강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쿠팡의 경우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택시 호출시장을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는 승객호출을 몰아주고 비(非)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파헤치고 있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며 처음으로 카카오·네이버 등 IT 대기업집단을 별도 분리해 지적한 것도 플랫폼 감시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된다. 문제는 감시해야할 기업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건도 많아진다는 것이다. 공정위 자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하나의 사건이더라도 전략적이고 신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가 하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소요한 기간은 평균 500일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가 315일, 심의기간만 182일에 가까웠다. 공정위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중에서도 중대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은 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920일로 가장 길었다. 공정위 측은 “기업의 부당지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복잡한 쟁점이 포함되고, 기업의 방어권 보장 제도가 있다보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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