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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우리 자료 활용 사실 확인···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BBQ “bhc, 우리 자료 활용 사실 확인···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등록 2021.10.18 19:1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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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우리 자료 활용 사실 확인···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기사의 사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검찰이 박현종 bhc 회장 등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bhc가 BBQ 자료 활용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증거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BBQ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bhc는 경쟁 관계에 있던 BBQ 신제품 출시 등의 마케팅, 디자인, 영업자료를 전자 파일로 입수해 bhc 업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bhc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서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BBQ의 입장문은 이에 대한 반박이다.

BBQ는 “2019년 11월 bhc 임직원들이 BBQ 마케팅, 디자인, 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디”며 “(당시) bhc는 이 사실을 인정 했으나 그 자료들을 가맹점주, 인터넷, 불상의 출처를 통해 구했다고 주장해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bhc 임직원들이 BBQ 자료를 활용한 시기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4월로 양사가 bhc 매각 관련 ICC 중재 재판 중이던 시기”라며 “그 자료들은 원칙적으로 BBQ 내부 전산망에 게시돼 BBQ 임직원, 가맹점주만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했고 고등검찰청이 추가 수사 명령을 내렸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BBQ는 “동부지검 재수사 결과 결정적 입증 증거 자료들이 있는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등 한계점으로 인해 이날 다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BQ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박현종 회장의 정보통신망법상 침해 행위 및 타인의 비밀 도용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이 공판 사건에 있어 진실이 밝혀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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