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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1천억대 손배소 1심서 패소···청구사유 모두 기각

BBQ, bhc 상대 1천억대 손배소 1심서 패소···청구사유 모두 기각

등록 2021.09.29 14:59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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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영업기밀 요건 해당 안돼···구체적 자료 없어”BBQ, bhc에 올해만 4번째 패소···무리한 소송 지적bhc,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서도 유리한 고지 선점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영업금지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이날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BBQ가 2018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10개월 만에 나오는 1심 판결이다. BBQ는 bhc의 영업비밀침해로 약 1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민사소송은 2017년 BBQ가 박현종 회장과 전·현직 임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박 회장 등이 2013년 7월부터 2년간 BBQ의 내부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영업기밀을 빼냈다는 것이다. 2018년 11월에는 이날 판결이 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이번 손배소에서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bhc가 취득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BBQ는 2013~2017년까지 BHC사가 영업모객정보를 이용해 기존 가맹점을 BHC로 전환시키는 일도 있어 2023년까지 지속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논리도 내세웠다. BBQ가 자체 추산한 피해액은 7000억원에 달하고 소송에서는 일단 1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BQ가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전관 고위법관 출신변호사 수 명을 판결 선고기일 하루 전까지 선임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자료들이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며 변론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 영업비밀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

BBQ는 즉각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BBQ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BQ와 bhc는 원래 ‘한지붕 한가족’이었던 사이였다. bhc는 2004년부터 10년간 BBQ의 자회사였지만, 2013년 BBQ가 해외 진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더로하틴그룹에 매각하며 ‘남’이 됐다. 이때부터 양측은 수십건이 넘는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이 중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손해배상액이 가장 커 결과에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었다.

BBQ가 이번 소송 1심에서마저 패하면서 올해만 벌써 4건의 소송에서 bhc에게 졌다.

올해 초에는 2018년 경기도 이천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BBQ 테마파크 공사가 bhc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에는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배소 1심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박 회장이 2013년 bhc의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2019년 BBQ가 제기한 것이다. 이외에도 BBQ는 bhc가 제기한 손배소에서도 패소했다. 이 소송은 최장 15년간 bhc에게 상품을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2017년 BBQ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시작했는데, 1심 재판부는 BBQ의 손해배상 책임 일부를 인정하며 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BBQ가 bhc를 공격하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같은 내용으로 진행중인 형사소송에서도 bhc가 다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BBQ의 형사 고소에 따라 박현종 회장과 bhc 전·현직 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이다. 지난 27일 6차 공판이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3일 7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bhc의 영업기밀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추후 형사소송 법정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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