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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12억원대 손배소 2심 패소

BBQ, bhc 상대 12억원대 손배소 2심 패소

등록 2021.10.06 18:41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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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경쟁사 bhc의 창고에 맡긴 물건이 사라졌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0-1부는 6일 BBQ가 “1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bh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BQ는 과거 계열사였던 bhc의 지분을 2013년 6월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의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물류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두 회사가 함께 같은해 10월 물류창고에서 전수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BBQ의 전산 기록에 비해 실제 창고에 보관된 재고 수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BQ는 2017년 12월 “bhc가 물류 용역계약에 따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들을 빼돌렸고 그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12억여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산에 기록된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는 두 회사가 서로 분리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로 보인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BQ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년 5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항소를 기각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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