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총서 이사회 측근 교체 시도 저지 목적 풀이
남양유업은 한앤컴퍼니가 최대주주인 홍 회장 외 2인을 상대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남양유업은 오는 2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김승언 수석본부장, 정재연 세종공장장, 이창원 나주공장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번 주총에서는 아직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사내이사 퇴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남양유업의 사내이사는 홍원식 회장과 홍 회장의 어머니 지송죽 여사, 장남 홍진석 상무 등 오너일가와 이광범 대표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오너일가가 퇴진하지 않은 채 홍 회장의 측근들로 이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내이사 후보 중 김승언 수석본부장은 남양유업 계열사인 건강한사람들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재연 세종공장장은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 당시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한앤컴퍼니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홍 회장이 측근들로 이사회를 꾸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5월 홍 회장 등 오너일가의 남양유업 지분 53%(37만8938주)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달 초 홍 회장 측으로부터 계약 해제를 통보 받았다. 이 떄문에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의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판결을 받았으며, 거래 종결 이행 촉구 소송도 냈다. 홍 회장 역시 한앤컴퍼니에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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