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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가계대출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 포함···전세대출 제외”(종합)

[2021 국감]고승범 “가계대출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 포함···전세대출 제외”(종합)

등록 2021.10.21 14:33

수정 2021.10.21 18:02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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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않을 것”“‘DSR 40% 규제’ 시행 시기 당기고” “상환능력 심사 등 가이드라인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는 26일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둔 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신 DSR 40% 규제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세대출을 직접 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문제)나, 갭 투자를 유발한다는 문제 등을 잘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기조에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증가율 6%)에서 제외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까지도 전세대출 정상화를 예고한 상태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은 여러 분야에서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했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전세대출이 이뤄지도록 하자고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보완대책엔 ‘DSR 규제’를 조율하는 내용이 담길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음주 발표할 대책엔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 질관리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 당국은 이를 40%로 설정하는 DSR 규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한 뒤 소득의 40%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등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 7월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사례도 규제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7월부터는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당국이 도입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행 60%인 2금융권의 DSR을 1금융권 수준으로 낮추고, 카드대출을 규제에 포함시킬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홍콩에 이어 2위이고, 주택가격상승률도 세계 3위라고 한다”면서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 만큼 차근차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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