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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제도’ 개편 속도내는 공정위···‘외국인 총수’ 탄생할까

‘동일인 제도’ 개편 속도내는 공정위···‘외국인 총수’ 탄생할까

등록 2021.10.25 13:53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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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지배자 쿠팡 김범석 의장 외국인 이유로 총수 피해공정위, 제도 도입 35년만에 ‘외국인 총수’ 지정방안 검토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동일인(총수)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상반기 쿠팡이 신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외국인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동일인 제도에 불만을 표했다. 쿠팡 때문에 촉발된 공정위의 동일인 제도 개정으로 내년에 첫 ‘외국인 총수’가 탄생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연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 핵심 연구내용은 외국인 총수 지정 필요성과 외국인 총수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다. 공정위는 연구 기간을 11월까지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연구가 끝나면 동일인 제도의 ‘관련자 범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동일인 제도 개선 연구 용역에서는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가 현재의 친족 개념에 부합하는지도 검토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이 국내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될 가능성은 있는 만큼, 그 경우 어떤 법적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동일인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년 5월 발표 예정인 대기업집단 지정 때 ‘외국인 총수 미지정’ 논란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총수 지정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이유로 앞서 공정위는 상반기 ‘2021년 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경우 각종 리스크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 적용이 어렵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동일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 제재를 받는 최종 책임자가 된다. 이 외에도 회사의 현황, 주주·임원 구성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질적 회사 지배자인 김 의장이 총수에서 제외되자 업계 일각에선 반발이 일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측은 공식성명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향후 사익편취 규제와 형사처벌 등 법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총수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빌미로 동일인 지정 자체를 흔들어 재벌 규제의 근간을 없애려는 시도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쿠팡 김범석 의장의 국적이 미국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나 사실상 쿠팡을 키워오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동일인과 다를 게 없다”며 “공정위가 외국인이란 핑계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정 적용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 전제로 설계돼 있어 지금 당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외국인에 대한 형사제재나 친족범위 등에서 문제되는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조 위원장은 “동일인 정의를 구체화하고 쿠팡사례처럼 향후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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