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5271명 단속···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LH 사태 재발을 막고자 지난 3월 29일 공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중간 결산 취지다.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중에선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된 상태다.
이로써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업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달 21일부터는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를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
농지 투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농지 투기·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내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등에 대한 투기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25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5천271명을 단속하고 이 중 2천909명을 송치(구속 59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1385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총 828명에 대해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를 검증했다.
증산4구역 등 이날 발표된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LH 투기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정보 집중 등 LH의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LH의 독점적·비핵심 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고, 이런 기능 조정과 연계해 정원 1천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 대상은 LH 설립목적과 무관하거나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경우,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경우 등이다.
시설물 성능 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 중인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감축되는 정원 1천64명은 폐지·이관·축소 기능 중심으로 838명,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 인력 226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 중심으로 약 1천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총 2천여명이 감축되는 셈이다.
이날 발표된 LH 혁신방안에는 LH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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